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고,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삿날은 정신이 없습니다. 짐 풀고, 가전 연결하고, 커튼 달고. 그 와중에 이 신고 하나가 보증금 수천만 원의 안전장치라는 걸 잊기 쉽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10분 절차
- 정부24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검색창에 ‘전입신고’ → ‘신고하기’
- 신청인 정보 확인 → 이사 전 주소 조회 → 이사 온 주소 입력
- 세대 구성 선택 — 새로 세대주가 되는지, 기존 세대에 편입되는지
-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생 자녀 전학 등 부가 서비스 선택 후 제출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보통 근무시간 기준 반나절 안에 끝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기존 세대에 편입되는데 세대주가 온라인 확인을 안 해 주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부 케이스는 온라인 처리가 막힙니다. 이때는 주민센터 방문이 빠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반쪽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내가 이 집에 산다는 법적 지위)이 생기고,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완성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둘의 유무가 보증금 회수를 가릅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으로 신청, 수수료 500원
- 방문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받는 전통적 방법, 600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게 원칙처럼 굳어 있습니다. 효력은 전입신고+입주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무방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하면 좋은 것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우편물 주소 이전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요금 자동이체(전기·가스·수도) 명의 변경은 각 공급사에 따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사 후 폐가전 처리가 남았다면 폐가전 무료 방문수거가 있습니다. 대형 가구 버리는 법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지자체 판단이지만, 기한 안에 하는 게 당연히 안전합니다.
Q. 주말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는 근무시간에 이뤄지므로 금요일 밤 신청이면 월요일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입주가 갖춰진 뒤에 발생합니다.
이삿짐 정리는 일주일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첫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보증금은 부지런한 사람 편입니다.
공식 안내: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