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입니다(연간 총액 기준).
여름 전기요금과 겨울 도시가스 요금을 이 바우처로 냅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라, 한 번 신청해 두면 따로 챙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 이상 해당
“우리 집은 주거급여만 받는데”라며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도 대상입니다.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 있고, 여름에 덜 쓴 금액을 겨울로 돌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위보다 추위가 무서운 가구라면 이 이월 신청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사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자동 신청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갱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갈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사는 ‘실물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 자격이나 가구원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자 안내가 오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바우처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 기한(통상 이듬해 5월경)을 달력에 적어 두는 걸 권합니다.
Q. 부모님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 신분증과 수급자 정보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받아 줍니다. 실제로 신청자 상당수가 자녀들입니다.
논어에 “가까운 이가 기뻐하면 먼 데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도 결국 가까운 사람이 챙겨줄 때 작동합니다. 부모님 댁이 대상인지, 오늘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보시길.
공식 안내: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